인간 전력 발전소가 생긴다면 과연 어떨까? 1
인간 전력발전소 과연 생긴다면 어떨까요? "인간으로 전기를 만든다" 좀 터무니없죠? 하지만 저는 가까운 미래에 진짜 생길거 같습니다. Ai의 사용량이 급격함에 따라서 전기소비율도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을 전기를 만들어서 채우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하나의 전기공장을 만드는겁니다. 사람 한명이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거죠, 그런데 이거 그냥 이렇게 부려먹으면 솔직히 노예나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하나 추가 해보겠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국민의 70%정도는 인정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범죄자를 여기다가 수용하는겁니다. 물론 인건비나 그런게 들어갈 수 도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해서 범죄자가 인권이 생긴지 많이 되었습니다. 정치이야기는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대한민국에 현 정권이 오고나서 지뢰라던가 북한이 방어용으로 지뢰를 깔았다는 옆집 돌돌이도 개소리라는 걸 알 정도의 멍청한 소리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을 피바다로 만들고있죠? 그래서 생각해낸게 "범죄자를 전기만드는 곳에 쓴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좋은 점 일단 전기의 일부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가 만드는 전기를 씀으로써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심심하게 감빵에서 안썪어도되고, 국민은 전기료를 일부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교화가 될 수 있는 범죄자가 생길 수 도있겠죠
그럼 이게 카르텔처럼 전기를 독점 할 수 있지않냐? 라고 할수도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짜피 이걸로 전기 얼마 못만듭니다.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공장운영비부터해서 이 공장은 전기를 만드려고 하기때문에 의료비+인건비+공장유지비+식비 등 전기를 만든 것보다 더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전기를 독점할 수 있는 카르텔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냥 식비안주고 노예마냥 부려먹는다고하면 이게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게된 계기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타인의 인생을 빼앗은 가해자에게 사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하고, 생산된 전기를 피해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전에 말했던 국민은 이게 성장이 커졌을 때 가능합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손해가 더 큽니다. 즉 마이너스만 생기는 전기공장에서 전기를 안준다고하면 인프라 제공을 안하는 순간 전기는 약점이 되버립니다. 즉 범죄자에게 가짜 권력을 주는겁니다. 시민들은 방대한 인프라를 갖고있지만 범죄자들은 그 안에서 전기만 만들어야하는 구조입니다. 범죄자들이 전기를 안만들면 시민들은 범죄자들에게 인프라 즉 음식이라던가 그 어떤 것도 제공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외딴 섬에서 한다면 오히려 외부에서 접근 조차못하기때문에 견제가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전기공장을 만든다면 교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교도소와 다른 점은 전력 생산과 피해자 지원을 형벌의 목적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들 중에서도 사람을 죽였거나 하는 사람들은 기초적으로 신체구조가 튼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실한 사람이 사람을 죽일려면 칼을 들거나 둔기를 들고있어야하며 둔기로 사람을 때린다고해도 진짜 강하게 때리지않는 이상 절대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칼이나 둔기를 들고 다닐 확률은 매우 희박하고요. 즉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구조가 튼튼한걸 이용해서 전기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중범죄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하고, 무급 발전 노동을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벌을 왜 생각했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있지만 현재는 잘 안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형을 시켰을 때 그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에 최근 치안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석금이나 극소수지만 아예 재판을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자가 교도소간다고해서 교화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차라리 범법저지르고 1000만원 벌고 200만원 벌금내고 3년 갔다오더라도 범법저질렀을 때 마진이800만원 더 많은데 그까짓거 들어갔다오지하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인천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람들 전과만 보더라도 이미 몇 년전에 갔다 온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발하고있고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형벌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노동과 관련된 경제적 성과를 피해자 지원에 연결할 수는 없을까?
전력 생산이라는 사회적 기여
범죄자도 사회의 전기와 자원을 소비하기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사회에 돌려주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인간의 근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를 어느정도 사용해서 이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
가상의 조건을 설정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 수용 인원: 1,000명
- 1인당 평균 발전 출력: 100W
- 하루 발전 시간: 8시간
- 전기 가치: 1kWh당 150원 가정
항목계산 결과
| 하루 발전량 | 800kWh |
| 하루 전기 가치 | 120,000원 |
| 1년 발전량 | 292,000kWh |
| 1년 전기 가치 | 43,800,000원 |
※ 365일 매일 발전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발전 손실은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의 건설비, 식비, 의료비, 보안 인력, 발전설비 유지비를 고려하면 전기 판매 수익으로 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인간 발전공장은 수익성이 높은 발전사업이라기보다 형벌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 구상에 가깝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구상법적 검토
| 중범죄자 전용 교정시설 | 입법 검토 가능 |
| 교정시설의 발전설비 운영 |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 가능 |
| 교도작업과 피해자 배상 연계 | 제도 설계 필요 |
| 범죄자의 모든 인권 박탈 | 헌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
| 영구 수용 및 무급 강제노동 | 중대한 위헌 소지 |
| 민간기업의 독자적인 강제수용 | 현행법상 불가 |
특히 제가 처음 생각했던 영구 격리와 무급 강제노동은 가장 큰 법적 장벽에 부딪힙니다.
범죄자라도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이 될 수 있을까?
한국에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 대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면서 노동을 통해 책임을 지게 하는 형벌은 어떨까?
사형과 달리 생명을 직접 빼앗지 않으며, 잘못된 판결이 발견되었을 때 재심과 구제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대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강제노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비례성, 노동조건, 오판 가능성, 수용자의 기본권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발전공장
전문가주요 평가
| 형법 전문가 | 형벌의 비례성과 재범 방지 효과 검토 필요 |
| 헌법 전문가 | 인간의 존엄, 적법절차, 강제노역 금지 문제 |
| 에너지 전문가 | 근력 발전의 효율이 매우 낮음 |
| 경제 전문가 | 시설 유지비 대비 전기 생산 수익 부족 |
| 교정행정 전문가 | 기존 교도작업과 연계 가능성 검토 |
| 인권 전문가 | 강제노동과 권력 남용 위험 |
| 피해자 지원 전문가 | 실제 배상과 피해 회복 효과가 중요 |
이 표는 실제 전문가 인터뷰 결과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검토할 핵심 쟁점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인간 발전공장의 원래 목적은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범죄자 격리, 사회적 책임, 피해자 지원.
이 목표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수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 법원이 선고한 형벌에 따라 중범죄자를 수용한다.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도작업과 에너지 관련 직업훈련을 운영한다.
- 태양광·풍력 등 효율적인 발전설비를 활용한다.
- 적법한 보수와 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 독립적인 감독과 재심 제도로 오판과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새로운 노동착취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기존 교정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형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
이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자라면, 자신의 노동으로 사회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법률과 경제성,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영구 격리와 무급 강제노동은 헌법상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간의 근력만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 역시 경제성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제기한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중범죄자의 재범은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
가해자가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러한 질문을 사회적으로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범죄자에게 노동을 통한 책임을 부과하고, 그 성과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형벌제도가 필요할까?
아니면 형벌과 노동은 분리하고, 피해자 배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까?
이 글은 개인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으로, 불법 감금이나 노동착취를 권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참고할 법령 및 자료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 형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법률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전력 수요 및 발전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