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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 학원은 다시 오픈?학원휴업시키는 법 설명합니다

토크쇼 2020. 3. 4. 23:59

안녕하세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소식은 빨리쓰는게 나을거같아서 올립니다 현재 학원들이 휴업에서 다시 문을 열고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걱정은 이겁니다 한명이라도 코로나가 발생되면 한명이 감염되면 단체감염은 단 하루면 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집단감염에 예시입니다 이거 컴으로 하니까 정말 죽을뻔;;

대략 설명하자면 학원에 방갯수눈 4개 방안에 인원은 24명 학원전체가 감염되면 94명 94명이 집에가서 감염해놓으면 384명이 감염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산기를 쓰도록하겠습니다 학원이 1시간씩 바꿔서 운영을 12시간 운명하면 384 x 12 = 4,608명 이것이 한 학원이라고 할때 모든 학원을 100곳으로 단정짓고 이것을 대입하면 460800입니다 그러면 지금 5명넘고 간당간당하는 시점에서 다닌다면 이제 학교갈일이없고 집에 쳐박혀서 학원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촛불집회하고 그러면 결론을 멸망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막으면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와같이 학원을 강제로 닫을수가없대요 그래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사이트주소는 밑에 남기도록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대략 이 정도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학원선생님이 나쁘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만큼 학원선생님들이 휼륭한 인재를 키우기위해서 학원을 운영하는만큼 이성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자신이 감염될것을 목숨걸고 애들을 붙잡는것보다는 애들을 집에 보내는게 효율적입니다 만약 애들이 감염된다면 더이상은 학원운영에 차질이 생길것입니다 즉 학원은 가르치는 매체이기때문에 배우려는 사람이 없으면 학원은 망하겠죠? 현명한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이해쉽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았습니다 

이걸보시고도 아무렇지않다면 학원이 안망한다는 보장이 있겠죠? 벌금도 물릴만큼 돈도 있고? 저는 협박같은거안합니다 저는 현명한 학원선생님들이 앞으로의 수익을 원한다면 현명한선택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서 다시 휴업을 하겠죠? 적어도 그리고 법으로도 아무문제 없다고 생각할수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법에서 학원이 꼭 휴업해야하는이유는 제5조(국민의 책무)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즉 지금 상황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면 제한이 아니고 금지먹습니다 참고로 시설또는 지역입니다 즉 학원이 안되면 지역을 막아버리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학원은 보내면안돼며 학원은 휴업해야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법적으로 할거면 하세요 근데 돈잘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휴업하는게 현명합니다 꼭하라는건맞습니다 그리고 압박하는것도 맞습니다 경고하는것이죠 이걸보고 악플쓰든말든 상관없지만 사실상 팩트니까요 밑에링크타시면 아까말했던 기본법출처입니다 출 처: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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